2026년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에요. 선고 직후 경향신문, MBC, 뉴데일리 등이 속보로 전하면서 “감형”과 “일부 무죄”라는 표현이 함께 오르내렸어요.
이 글에서는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2심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은 어떤 물품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요.
2심 선고 결과,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선고를 한 곳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예요.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언론 보도에서는 이 사건을 흔히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불러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봤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결론을 뒤집었어요. 형량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고는 9월 22일에 이뤄졌고, 그에 앞서 9월 20일 네이트 뉴스 등은 “모레 김건희 매관매직 2심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선고 일정을 미리 알렸어요. 같은 기사에서는 선고 전날인 21일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어요.
무죄로 뒤집힌 부분, 세한도와 손목시계
2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은 두 가지 물품이에요. 하나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세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서성빈 씨가 전달한 손목시계예요. MBC 보도에는 “바쉐론 시계·세한도 무죄”라는 표현이 제목에 직접 들어가 있어요.
재판부는 이 두 물품이 청탁의 대가로 건네진 선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서, 물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청탁과 연결된 대가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되기 어려워요.
정리하면 2심은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의 대가로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개별 물품마다 따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1심에서 유죄였던 일부가 무죄로 바뀌었고,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형량도 함께 내려갔어요.
- 세한도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2심은 청탁의 대가로 준 선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 손목시계는 서성빈 씨가 전달한 것으로, 이 역시 대가성 인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알선수재란 어떤 죄인가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하는 일에 관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알선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범죄예요. 공무원 본인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뇌물죄와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직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나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자주 적용돼요.
이 죄에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져요. 첫째는 실제로 금품이나 이익이 오갔는지, 둘째는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의 대가인지, 셋째는 받은 쪽이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예요. 이번 2심에서 세한도와 시계가 무죄가 된 것도 두 번째 쟁점, 즉 대가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어요. 일반 형법 조항이 아니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어떤 물품을 유죄로 보느냐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줘요.
1심과 2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형량이에요.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이라서 2년이 줄었어요. 다만 유죄 자체는 유지됐어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일부만 무죄가 됐을 뿐, 실형이 선고됐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따져 보는 절차예요. 1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이라도 증거를 다시 보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이번처럼 일부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일이 생겨요. 2심 재판부가 개별 금품마다 대가성을 새로 따진 것도 이런 재검토의 일부예요.
- 유지된 부분: 알선수재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 바뀐 부분: 세한도와 손목시계 관련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7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어요.
앞으로 남은 절차, 상고와 기한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라서, 9월 22일 선고를 기준으로 하면 기한이 그 뒤 일주일 안에 끝나요. 이 기간 안에 피고인 측이나 검찰 어느 쪽이든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법리 적용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대가성을 이렇게 판단한 것이 법리에 맞는가” 같은 법적 판단이 주로 다뤄져요. 무죄로 뒤집힌 부분에 대한 검찰의 다툼과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다툼이 함께 심리될 수 있어요.
상고 여부와 이후 일정은 양측의 선택에 달려 있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공식 결과는 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정리하며
김건희 2심은 징역 5년으로, 1심 7년에서 2년이 줄었어요. 감형의 이유는 세한도와 바쉐론 손목시계가 청탁의 대가로 준 선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에요. 유죄 판단의 큰 틀은 유지됐고, 이제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전후 보도된 기사를 기준으로 썼어요. 선고 이후 상고 여부 같은 후속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