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이라 함 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 2조 제 항 각 호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지방세 감면관련 창업일 기준 - 개인 : 사업자등록일
-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소득세, 법인세법상 창업일 기준)
- 사업개시일 : 제조장 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기술창업 : 혁신 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벤처창업 : High Risk-High Return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정의 되고 있음
일반창업 :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도 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해당 됨.
1. 창업자분석 하기(SWOT 분석하기)
· Strength(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기업가정신 :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창의적 리더십, 사회적 책임, 도전정신 등
- 경험 · 지식 : 창업분야와 관련된 지식 및 경험 정도, 외부 Network, 창업교육 등 준비상태
- 경영능력 : 창업팀 구성 및 조직관리 능력, 자원조달 및 활용능력, 마케팅 전략수립 등
2. 창업적성검사, 창업역량검사 하기 (www.dream.go.kr)
1. 창업자분석
2. 사업아이템 탐색
3.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및 상표권 등)
4. 시장 및 자원검토
5. 사업아이템 선정
6. 사업타당성분석
7. 창업 및 사업개시
· 꿈날개 (www.dream.go.kr)
· 경기도일자리 재단 (www.gjf.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중소기업벤처부 (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www.15445077.net)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www.wesc.or.kr)
· 이지비즈 (www.egbiz.or.kr)
· k-스타트업(창업넷) (www.k-startup.go.kr)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홈텍스- 3일이상 소요기간필요) , 관할세무서 직접 방문등록(즉시발급)
신청서류 :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인·허가가 필요한 기업은 해당 구비서류 지참)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