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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가이드Startup Support Guide

창업 분류

창업 분류(다음내용 참조)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

창업의 정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이라 함 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 2조 제 항 각 호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지방세 감면관련 창업일 기준 - 개인 : 사업자등록일
-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소득세, 법인세법상 창업일 기준)
- 사업개시일 : 제조장 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창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술창업 : 혁신 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벤처창업 : High Risk-High Return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정의 되고 있음

일반창업 :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도 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해당 됨.

창업을 준비하면서 꼭! 되짚어봐야 할 것들!

1. 창업자분석 하기(SWOT 분석하기)
· Strength(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기업가정신 :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창의적 리더십, 사회적 책임, 도전정신 등
- 경험 · 지식 : 창업분야와 관련된 지식 및 경험 정도, 외부 Network, 창업교육 등 준비상태
- 경영능력 : 창업팀 구성 및 조직관리 능력, 자원조달 및 활용능력, 마케팅 전략수립 등

2. 창업적성검사, 창업역량검사 하기 (www.dream.go.kr)

창업의 7단계를 살펴보자

1. 창업자분석
2. 사업아이템 탐색
3.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및 상표권 등)
4. 시장 및 자원검토
5. 사업아이템 선정
6. 사업타당성분석
7. 창업 및 사업개시

창업지원 유관기관

· 꿈날개 (www.dream.go.kr)
· 경기도일자리 재단 (www.gjf.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중소기업벤처부 (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www.15445077.net)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www.wesc.or.kr)
· 이지비즈 (www.egbiz.or.kr)
· k-스타트업(창업넷) (www.k-startup.go.kr)

사업자 등록증 발급 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홈텍스- 3일이상 소요기간필요) , 관할세무서 직접 방문등록(즉시발급)

신청서류 :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인·허가가 필요한 기업은 해당 구비서류 지참)

협동조합 분류하기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설립 절차

  • 1 5인 이상 조합원자격을 갖춘 발기인 모집
  • 2 정관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일)
  •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4 창립총회 공고 (총회개최 7일전 까지 공고)
  • 5 창립총회 개최 (총회 의사록 작성)
  • 6 설립신고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 8 사무의 인계 (발기인 이사장)
  • 9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 통장)
  • 10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11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